법률
거래 업체 흡연 금지 관련 질문합니다.
현재 계약 및 거래를 진행중인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구매자이기 때문에 소위 갑 입장에 있는데요,
S/W 구축 건이라 미팅과 교육이 여러 번 이루어지는데, 을 회사 측 직원분들이 담배쩐내가 너무 심합니다.
미팅을 한번 하면 세시간 정도는 하는데, 중간에 두어번은 흡연을 우루루 가서 하고옵니다.
하고 오면 또 회의실에 담배 쩐내가 너무 독해 업무를 하기 힘든 상황인데, 아직까지 내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혹시 갑 입장에서 상대 거래처 직원들에게 미팅 전, 중 흡연 금지를 구두 또는 계약상 요구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법적으로 준수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거래계약상 갑의 입장이라면 이를 요구하는 것에 어려움은 없어 보이며, 이 것만으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역시 낮습니다.
당연히 미팅 전이나 진행 증 흡연금지에 대해서도 구두나 계약상으로 요청할 수 있지만 그 부분을 상대방에게 강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