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입니다 월세미납으로 계약해지
안녕하세요
임차인이구요
지금 월세를 3개월 미납하였습니다
임대인이 내용증명을 보내와 4월14일 까지(만기날8월14일)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보증금 2500만원에 월세 198만원 입니다(부가세포함)
계약서상에 만기되기전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을해지할경우 보증금에서 렌탈프리기간에 대한 임대료를 제하고 지급한다
라고 써있던데
임대인이 렌탈프리 금액까지 빼고 주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에 따라 계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계약서 조항은 임차인이 만기전 임차인 사정으로 해지할 경우를 가정하고 둔 규정으로 보여, 일응 임대인이 임차인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해지한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설사 계약서에 렌탈프리기간에 대한 임대료를 제한다고 되어 있다고 해도 이미 당사자간 합의가 되어 렌탈프리가된 부분에 대해 이를 사후적으로 공제하는 행위는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월세 미납은 임차인의 사정이고 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을 서로 동의하여 기재한 것이라면 위 상황에서 렌트 프리 기간을 제외한다고 하여 부당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