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에 해당하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3/15 11시경 킹톡이라는 랜덤채팅 어플에서 어떤 여성분과 대화 중
나:운동 좋아해? 너 몸매 되게 좋다
상대: 좋아하지 1년했나?
나:와 1년만에 이 몸매면 타고났네..
상대:그런가 필라테스도 했으니깐
나:스펙이 어떻게돼?
상대:뭔 스펙
나:신체스펙
상대:돌았냐?
나:?? 기분 나빴으면 미안해
상대:고소할게
라고하고 상대방이 차단을해서 대화방이 없어졌는데 이 내용이 통매음에 해당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정말 고소를 할 지 안할지는 모르지만 불안한 마음에 일상생활이 안돼서 고소대비를 어떻게하고 일상생활을 이어갈지 조언을 구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