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톡 통매음 성립하는지 검토 해주세요,,

-오픈채팅에서 개인 카톡으로 넘어감

- 운동 관련 이야기 중,

여: 헬스도 재밌지

나: 운동해서 몸이 이쁜 거구나 이유가 있었네

여: 그러진 않아

나: 사진이라 그런가?

여: 그런거 같아

나: 나보다 가슴 큰 사람 여기서 보네

여: 잉

나: 왜?

여: 너 가슴 크다고 자랑하는 건 내 알 바 아니고 남자친구도 아닌데 너가 그런 말 한게 기분 나쁘네 어줍잖게 희롱치지 말고 어서 빨리 사과해 눈 돌아가기 전에 경찰서 가기 전에

( 사과 하는 말 전달)

여: 욕설과 함께 진중하게 사과해야지 그게 뭐냐

나: 너 보아하니 고소해서 합의금 받아 먹는 애 같은데 어쩌라는 거임?

여: (욕설과 함께) 귀찮아서 덮어두려 했는데 경찰서 가서 신고해야겠다 경찰서 가서 보자

(이후 카톡 차단)

대충 상황은 이런데,,, 해당 발언으로 통매음 성립할까요,,

경찰 바이 경찰이겠지만 각하나 혐의없음 나올 가능성이 있나요ㅜ 직업이 직업인지라 기유 뜨면 타격이 가서요

전문가 분들 의견 묻고자 글 작성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화 내용이나 방식을 고려할 때 전형적인 통매음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표현 내용이나 경위를 고려할 때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보이고, 다만 다른 통매음 헌터 수법과 다른 부분은 상대방이 개인 카카오톡으로 유도하였다는 점(보통은 자신이 노출되지 않기 위하여 오픈카톡방에서 대화하거나 라인으로 메신저를 변경해 익명을 유지합니다)이고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 고소할 가능성을 어느 정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하는 경우 초기 단계에 대응하시길 권유드리고 미리 증거자료를 정리해두시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 법률상담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