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톡 통매음 성립하는지 검토 해주세요,,
-오픈채팅에서 개인 카톡으로 넘어감
- 운동 관련 이야기 중,
여: 헬스도 재밌지
나: 운동해서 몸이 이쁜 거구나 이유가 있었네
여: 그러진 않아
나: 사진이라 그런가?
여: 그런거 같아
나: 나보다 가슴 큰 사람 여기서 보네
여: 잉
나: 왜?
여: 너 가슴 크다고 자랑하는 건 내 알 바 아니고 남자친구도 아닌데 너가 그런 말 한게 기분 나쁘네 어줍잖게 희롱치지 말고 어서 빨리 사과해 눈 돌아가기 전에 경찰서 가기 전에
( 사과 하는 말 전달)
여: 욕설과 함께 진중하게 사과해야지 그게 뭐냐
나: 너 보아하니 고소해서 합의금 받아 먹는 애 같은데 어쩌라는 거임?
여: (욕설과 함께) 귀찮아서 덮어두려 했는데 경찰서 가서 신고해야겠다 경찰서 가서 보자
(이후 카톡 차단)
대충 상황은 이런데,,, 해당 발언으로 통매음 성립할까요,,
경찰 바이 경찰이겠지만 각하나 혐의없음 나올 가능성이 있나요ㅜ 직업이 직업인지라 기유 뜨면 타격이 가서요
전문가 분들 의견 묻고자 글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