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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영감을주는소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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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에서 통매음 성립 가능할까요??

상황은 오픈채팅에서 심심하다는 방에 들어갔습니다. 상대발 프로필 사진이 몸매가 부각되게 올려서 몸매가 이쁘시다 운동하시냐고 물어본게 첫 대화 시작입니다 .

본인 : 운동하시는건가요??

상대방 : 아니요

본인 : 전 운동하는데

상대방 : 전 안해요

본인 : 누워있는데 너무 심심하네여

성대방 : 저도 누워있어요

본인 : 여기서 제 탈의한 상체사진을 보냈고 바로 지웠습니다

상대방 : 머 보낸거에요??

본인 : (다시 상체사진 보내고 확인 했길래 바로 지웠습니다) 그냥 누워있는거에욬ㅋㅋ

상대방 : 와 운동 열심히 하셨나봐요

본인 : 아직 멀었어요, 저도 궁금해요 (저는 여기서 머 똑같이 벗은 사진을 보여달라 한게 아니라 그냥 누워있다길래 궁금해서 말한거였습니다)

상대방 : 부끄러운데 부끄러워요 이런 반응이여서

본인 : (뭐가 부끄럽지 그냥 누워있는거 어닌가..? 여기서 좀 의아했습니다) 저만 보는데 머 어때요

상대방 : (몇 분후 대화내용을 전부 캡쳐해서 보여주더니) 자기는 원치도 않는 사진을 봤고 싫다는데 계속 의도를 했다면서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 진심어린 사과를 바란다

본인 : 기분 나빴다면 정말 미안하다 진심으로 사과한다

상대방 : 진심어린 자필 반성문 원한다

본인 : (여기서 제가 당황해서 카톡방을 나가고 다시 들어갔습니다)

다시 둘어온 후 대화

상대방 : 난 이미 봐줄라 했는데 말도없이 나가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했다 좋게 넘어갈라했는데 어쩌구 하더니 개인합의 원하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300 400을 얘기함

본인 : 그런 의도 전혀 없었다 억울하다 기분 나빴던건 미안하다 사과했습니다

이런 상황이였는데 지금 카톡방은 나왔거든요 이거 문제있을까요..? 간접적으로도 성적발언은 전혀 하지 않았는데 찝찝하네요..ㅜ 정말 신고를 했다면 연락은 언제 오는거고 저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해당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임시신고증을 보여준 것으로 보이며 상대방은 고소한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이 갑작스럽게 성적인 사진을 보낸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별도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