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카오톡 성기 사진 보내서 통매음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오픈채팅으로 시작해서 상대방이 저한테 사진을 요구했는데 처음에는 얼굴 사진을 보냈다가 이런 사진을 원한게 아니다

다른걸 원한다 그러길래 몸 사진을 원하나 싶었습니다 저한테 오빠가 자신있는거, 오뻐꺼 보여달란식으로 얘기해서

그거는 개인톡으로 하면 보내주겠다 하고 개인 연락처를 받았고 그 뒤에 성기 사진을 보냈는데 자기가 원한건

이런게 아니라 바디 프로필 같은거였다고 하면서 저를 사이버 범죄로 신고를 하고 합의금 400을 요구합니다..

이런일이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계좌를 보내고 지금 당장 합의금액 안보내면

취하를 안해주겠다 그런 상황인데 제가 지금 당장 보낼 수 있는 형편도 아니라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움을 구하고 싶습니다 정말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으니 한번만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수법으로 보이고 섣불리 금전적 요구에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대응 하시는 걸 권유드리고 더는 같은 행동도 반복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본인이 불안하시거나 구체적인 대응을 원하시면 전체적인 사실 관계나 관련 자료 토대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작성하신 내용만으로 볼때는 상대방에게 유도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낸 메시지 다 저장하시고 지우지 말길 바랍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