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킹톡 어플 통매음 관련 질문이있어요!
킹톡어플 사용중 서로 비속어를 섞어 편하게 말하던중 제가 말 잘듣는 다는 얘기를 했어요 상대방이 가슴보여줘 라고한뒤 바로 마음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성적으로 기분이 영 찝찝해서 캡처는 해두었는데 5분뒤에 바로 탈퇴해서 채팅이 날라갔네요 이런 부분도 고소가 되나요? 상대방은 제 닉네임과 설정해둔 성별 나이 외에 모르고 사진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단발성이였구요,,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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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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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서로 동의하에 성적인 대화를 나눈 것이라면 이러한 발언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화도중 순간적으로 가슴을 보여달라는 발언이 있었고 바로 마음을 보여달라고 했기 때문에 통매음으로 걸기 애매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더욱이 현재 채팅이 날라갔다면 증거를 확보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신고를 할 실익은 없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