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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선도적인순댓국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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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톡 어플 통매음 관련 질문이있어요!

킹톡어플 사용중 서로 비속어를 섞어 편하게 말하던중 제가 말 잘듣는 다는 얘기를 했어요 상대방이 가슴보여줘 라고한뒤 바로 마음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성적으로 기분이 영 찝찝해서 캡처는 해두었는데 5분뒤에 바로 탈퇴해서 채팅이 날라갔네요 이런 부분도 고소가 되나요? 상대방은 제 닉네임과 설정해둔 성별 나이 외에 모르고 사진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단발성이였구요,,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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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서로 동의하에 성적인 대화를 나눈 것이라면 이러한 발언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화도중 순간적으로 가슴을 보여달라는 발언이 있었고 바로 마음을 보여달라고 했기 때문에 통매음으로 걸기 애매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더욱이 현재 채팅이 날라갔다면 증거를 확보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신고를 할 실익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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