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프티콘 판매를 했는데 1년이 지나서 지금와서 확인 해 보니 사용불가 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효기간 내임에도 사용이 불가하다면 제품의 하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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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폭행한건에 고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 재물손괴죄 및 폭행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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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으로 나왔는데 진술거부하면 과태료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당한 사유 없이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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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증인출석해서 생긴손해는 보상안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증인출석으로 인한 보상을 어느정도까지 해줄지는 결국 법률상의 문제인바, 재판에서의 증인의 필요성 및 이로 인한 증인의 손해를 고려했을 때, 증인여비 수준의 비용지급이 불합리하다고 볼 정도라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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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자동연장 해지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질문자님이 계약만료 1개월전에 계약해지를 말한 것은 효력이 없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따라서 해지통보하고 3개월뒤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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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가 발생했을 때, 몸으로 밀치는 것도 폭행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 바, 몸으로 밀치는 행위 역시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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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때 엘레베이터 사용료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파트 내부 규정에 따라 인정되는 것인바, 금액에 대한 다툼은 있을 수 있어도 일정시간 엘리베이터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인만큼 비용지급의무 자체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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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계약 취소시 어떻게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계약금 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2. 계약금 해제를 한다면 계약금을 지급해야 하겠습니다.3.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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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딥페이크 사이트 사용 처벌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반포, 유포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한 행위 자체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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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공동 피고인으로 진행을할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고 모두에게 송달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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