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프티콘 판매를 했는데 1년이 지나서 지금와서 확인 해 보니 사용불가 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프티콘 2023년3월19일날 판매를 했는데 1년이 지나서 지금와서 확인 해 보니 사용불가 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도 중고카페에서 구매 후 판매를 했습니다.
유효기간 2024년 3월14일까지 입니다
중고카페에서 저 한테 판매한 분은 탈퇴를 했는지 찾을 수 가 없네요?
제가 지금와서 환불을 해 줘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내임에도 사용이 불가하다면 제품의 하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래대상물건 자체에 하자가 있었던 것이라면 채무불이행이 되기 때문에 계약해제 및 환불대상이 됩니다.
다만 사용불가 여부 및 그 원인이 무엇인지는 따져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구매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환불해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사용불가인 이유부터 확인하셔야 하겠지만
구매자 과실 없이 사용불가가 된 경우 구매자에게 일정부분 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