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AI 딥페이크 사이트 사용 처벌대상인가요?
제가 한 1년 전부터 AI 딥페이크 기술로 사람의 옷을 합성해서 옷을 벗기는 사이트를 사용해왔습니다. 반포, 유포 등의 목적은 없었고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작 및 소장으로도 처벌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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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포, 유포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한 행위 자체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반포 등을 할 목적이 아니라,
단지 소장할 목적으로만 딥페이크를 이용해 만든 걸 소지하는 경우에는 처벌이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