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이 일관된 주장을 하면 무조건 유리한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인의 일관된 주장으로 신빙성이 인정된다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사건이 진행될 수 있고, 수사관이 고소인에게 증거제출을 종용할 의무가 없어 수사관에게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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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환불 규정 질문입니다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학원이 개인이 수강일을 지정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정된 수강일에 참여하여 진행되는것인지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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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어서 질문 드려봐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xxx 맛있다~ xxx가 맛있긴하지"라는 발언 내용이 전체대화내용상 게임포인트라고 해석된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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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가 성립되려면2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던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연성은 전파가능성, 즉 해당 발언을 들은 제3자가 전파를 할 것인가에 관한 사항이며, 특정성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는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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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데 사기죄 고소가 성립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기망행위나 기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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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도박을 하여 진술서를 쓰는데 어떤 계좌로 이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르는 것을 거짓으로 기재할 수 없으니, 모른다고 기재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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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내용을 47개월동안 채무 불이행한 경우 채무불이행 소송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4항이 합의서 내용의 불이행에 대하여도 민사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기 어려워 이에 대한 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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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중이고 월급 압류 중인데요 보정명령 냈는데 또 보정명령이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정명령이 왜 나오는지는 보정명령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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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관련 문의드립니다 누나2명에 아들 저 1명이 자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언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부모님 중 일방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자녀들이 1순위 상속을 받게 되며, 법정상속지분은 배우자 9분의3, 자녀3명 각 9분의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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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도 진행하는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은 주말에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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