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구룡마을 화재 대응
아하

법률

형사

아이유
아이유

고소가 성립되려면2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던데.

공연성,특정성 둘 다 성립되어야 가능하다고 그러던데

구체적으로 공연성과 특정성의 의미가 뭔가요?

변호사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연성은 전파가능성, 즉 해당 발언을 들은 제3자가 전파를 할 것인가에 관한 사항이며, 특정성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는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 공연성의 경우 제3자 역시 이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표현되는 걸 말하고,


      특정성은 제삼자가 보기에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성은 불특정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발언해야 한다는 것이고,

      특정성은 피해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어 있어서 모욕적 발언을 당하는 사람이 누군지 특정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실명, 구체적인 주소 또는 얼굴사진 정도가 공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