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죄랑 사기죄랑 동시에 고소장에 쓸 수 있어요?
아니면 둘 중 하나로 고소 하고,
나머지 하나를 검사님께서 고소한 죄명이 인정이 안되면, 나머지 하나에 대해서 판단해달라, 검토해달라
이런식으로 해야 할 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