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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핫한김말이

어쩌면핫한김말이

25.02.17

고소장 작성할 때, 죄명 여러개인 경우

예를 들어서 고소 취지에

통매음,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썼는데,

법이 판단하기에 모욕, 명예훼손엔 해당되는데

통매음에는 해당 안 되는 것 같다! 하면

세 가지의 죄명 중에 모욕죄, 명예훼손죄로만 처벌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고소장 자체가 각하되어서 다시 써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17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소장에 기재된 죄 중 성립하지 않는 죄명에 대해서만 불송치가 되며, 성립하는 나머지 죄에 대해서는 검찰로 송치되어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 자체가 각하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므로 고소장을 다시 작성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단계에서 모욕죄, 명예훼손죄만 송치를 하고, 통매음에 대하여는 불송치결정을 하여 나누어 처리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인정되는 죄만 수사기관에서 판단하여 송치하는 것이고,

    고소장 전체를 각하하거나 불송치하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