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사의 증인신문청구와 증거보전의 청구는 어떤 요건을 필요로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에서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청구와 같은 법 제184조에서 증거보전의 청구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청구를 할 때 필요한 요건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의 주요 참고인이 진술이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거나, 증거 자료의 멸실이나 훼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증거보전 청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그러한 사유에 대해서 검사가 입증을 할 수 있어야 인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