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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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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증인신문청구와 증거보전의 청구는 어떤 요건을 필요로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에서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청구와 같은 법 제184조에서 증거보전의 청구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청구를 할 때 필요한 요건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의 주요 참고인이 진술이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거나, 증거 자료의 멸실이나 훼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증거보전 청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그러한 사유에 대해서 검사가 입증을 할 수 있어야 인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