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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홍이작렬
홍이작렬

합의서내용을 47개월동안 채무 불이행한 경우 채무불이행 소송이 가능한지요?


합의서 내용입니다.

1천만원과 20만원씩 받은것이 480만원 총 1480만원은 받은상태 입니다.

4번 민형상 이의 제기 하지 않는다로 되어 있어서 채무 불이행 소송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먼저 합의를 채무자가 약속을 안지켰으니

채권자가 탕감한 탕감비도 채무자에게 요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 합의 이행을 전제로 위 합의내용이 유효한 것이므로, 상대가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이상에는 해당 합의는 무효라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전체 채권을 주장하시어 채무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항이 합의서 내용의 불이행에 대하여도 민사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기 어려워 이에 대한 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합의서에 그와 같이 기재란 경우에도 합의서 내용에 대해 불이행하는 경우 그 이행을 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