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홍이작렬
합의서 내용입니다.
1천만원과 20만원씩 받은것이 480만원 총 1480만원은 받은상태 입니다.
4번 민형상 이의 제기 하지 않는다로 되어 있어서 채무 불이행 소송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먼저 합의를 채무자가 약속을 안지켰으니
채권자가 탕감한 탕감비도 채무자에게 요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 합의 이행을 전제로 위 합의내용이 유효한 것이므로, 상대가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이상에는 해당 합의는 무효라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전체 채권을 주장하시어 채무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항이 합의서 내용의 불이행에 대하여도 민사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기 어려워 이에 대한 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합의서에 그와 같이 기재란 경우에도 합의서 내용에 대해 불이행하는 경우 그 이행을 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