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분할 관련 각서 효력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내용의 각서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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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계약 시 사인 후 계약 취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변심에 따른 계약취소는 허용되지 않고 기재된 내용상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미제출만으로도 계약취소 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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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 구약식처분받아냈거든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검사가 구약식처분을 할때까지 피의자가 합의연락이 없었다는 건 합의의사가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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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취하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본안종결전까지 소취하를 해도 되나, 피고가 답변한 이후에는 그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합니다.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취하를 하면 재소금지원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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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사건 진행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의자 특정이 안되사애에서 검사처분이 완료되었다면 기소중지처분이 났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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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경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의로 금액을 기재하여 소장을 제출한 뒤에 청구취지를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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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없이 이런정도의 글을 올렸다고 했을때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AS기사의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본사 민원게시판 등에 기재한 글이고 사실이라면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되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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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상황의 치료를늦게 해준것도소송으로이어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만을 전제로한다면, 응급환자에 대한 판단을 잘못한 과실이 있어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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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소송으로 조정회부결정등본이 왔는데 준비할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거부의사를 표현하시면 됩니다.2. 조정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표시한다고 하여 별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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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통매음 성립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첨부된 파일사진상의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죄 성립가능성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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