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팅 통매음 성립 여부 질문드립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냅니다..
친구가 와서 수락했더니
이런 말을 수차례 보내고, 혼자 삭제하고..
다시 친구신청이 와서 수락했더니
처음에 사과하는 척 하다가 저런 문자를 또 보내고 삭제하고..
이러한 것을 3번 정도 반복했습니다..
지속적인 메시지로 인해 성적인 수치심이 너무 큽니다...
1. 통매음 성립할까요?
2. 통매음 접수를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은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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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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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첨부된 파일사진상의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죄 성립가능성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였다면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으나 사건 접수는 온라인으로 임시접수만 가능하고 증거자료를 가지고 경찰에 가서 직접 접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