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카톡도 통매음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게임에서 만난 사람이랑 카톡을 했었는데 그 사람이 카톡에서 이상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위라던지 사이즈 같은 성적인 얘기를 제게 물어보곤 했었는데
저는 안 말하겠다, 비밀이다 하면서 결국 대답을 해주었었고요 그 이후로도 비슷한 식으로 대화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사람이랑 안 좋게 연락을 끊게 되어서 신고할까 생각중인데
혹시 이런 것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저 사람이 일방적으로 저런 얘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
저도 어쨌건 대화를 해주었었고 저 사람이 대화를 꺼내면서 "싫어? 싫으면 말해" 이런 식으로
제 의사를 지속적으로 물어봤었고 만약 싫으면 안하겠다고 까지 했었습니다.
저도 결국 대답을 해주었으니 싫었다 라곤 할 수 없겠죠
이런 상황은 통매음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성적인 말을 한 것이 아닌 저도 그 질문에 결국 답해주었고
말을 하는 도중에 항상 싫으면 안할테니 말하라며 의사를 물어봤었습니다.
신고하긴 힘들 거 같긴 해서 한 번 질문글 올려봐요....
변호사분들께서 보시기엔 신고가 가능해 보이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대화내용을 봤을 때 쌍방 동의하에 성적인 대화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 역시 통매음으로 고소는 가능하나 카톡 내용에서 일방적으로 성적 욕망을 일으키는 내용을 보낸 것이 아니라 양자간 합의하여 그러한 내용을 보낸 것이므로 방어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결국엔 상호 동의하에 대화가 진행된 경우로 봐야 할 것이므로 신고를 한다고 해도 혐의가 인정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경우로 판단됩니다. 고소하실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