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카톡도 통매음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게임에서 만난 사람이랑 카톡을 했었는데 그 사람이 카톡에서 이상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위라던지 사이즈 같은 성적인 얘기를 제게 물어보곤 했었는데
저는 안 말하겠다, 비밀이다 하면서 결국 대답을 해주었었고요 그 이후로도 비슷한 식으로 대화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사람이랑 안 좋게 연락을 끊게 되어서 신고할까 생각중인데
혹시 이런 것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저 사람이 일방적으로 저런 얘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
저도 어쨌건 대화를 해주었었고 저 사람이 대화를 꺼내면서 "싫어? 싫으면 말해" 이런 식으로
제 의사를 지속적으로 물어봤었고 만약 싫으면 안하겠다고 까지 했었습니다.
저도 결국 대답을 해주었으니 싫었다 라곤 할 수 없겠죠
이런 상황은 통매음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성적인 말을 한 것이 아닌 저도 그 질문에 결국 답해주었고
말을 하는 도중에 항상 싫으면 안할테니 말하라며 의사를 물어봤었습니다.
신고하긴 힘들 거 같긴 해서 한 번 질문글 올려봐요....
변호사분들께서 보시기엔 신고가 가능해 보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