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형사

소다캔디682
소다캔디682

이런 카톡도 통매음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게임에서 만난 사람이랑 카톡을 했었는데 그 사람이 카톡에서 이상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위라던지 사이즈 같은 성적인 얘기를 제게 물어보곤 했었는데

저는 안 말하겠다, 비밀이다 하면서 결국 대답을 해주었었고요 그 이후로도 비슷한 식으로 대화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사람이랑 안 좋게 연락을 끊게 되어서 신고할까 생각중인데

혹시 이런 것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저 사람이 일방적으로 저런 얘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

저도 어쨌건 대화를 해주었었고 저 사람이 대화를 꺼내면서 "싫어? 싫으면 말해" 이런 식으로

제 의사를 지속적으로 물어봤었고 만약 싫으면 안하겠다고 까지 했었습니다.

저도 결국 대답을 해주었으니 싫었다 라곤 할 수 없겠죠

이런 상황은 통매음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성적인 말을 한 것이 아닌 저도 그 질문에 결국 답해주었고

말을 하는 도중에 항상 싫으면 안할테니 말하라며 의사를 물어봤었습니다.

신고하긴 힘들 거 같긴 해서 한 번 질문글 올려봐요....

변호사분들께서 보시기엔 신고가 가능해 보이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대화내용을 봤을 때 쌍방 동의하에 성적인 대화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 역시 통매음으로 고소는 가능하나 카톡 내용에서 일방적으로 성적 욕망을 일으키는 내용을 보낸 것이 아니라 양자간 합의하여 그러한 내용을 보낸 것이므로 방어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결국엔 상호 동의하에 대화가 진행된 경우로 봐야 할 것이므로 신고를 한다고 해도 혐의가 인정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경우로 판단됩니다. 고소하실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