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증거없이 이런정도의 글을 올렸다고 했을때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수있을까요?
[본사에 올리는 글]
OO제품 000수리기사의 출장수리 AS를 저희집에서 받으며 중간중간 청소도 해주시고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았지만
집에 계신 부모님이 기관지가 안좋으신지라
같은 회사의 다른 수리기사분들의 제품출장AS 과정을 봤었기에 그분들 만큼 먼지방지처리를 기대를 했었는데...
작업 중 먼지나 냄세방지 처리를 좀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정성과 공연성이 충분히 성립한다는 전제 하)
이 내용에 해당 AS기사의 사회적 평판이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이 들어있나요?
다른 수리기사보다 방지처리를 못했다고 쓰여있다 볼 수 있으니 명예나 평판을 훼손한거라 볼 수 있을까요?
자신(수리기사)은 다른 수리기사들처럼 방지처리를 했다. 증거있냐! 고 우기면서 글쓴이를 명예훼손죄로 고소 및 처벌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AS기사의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본사 민원게시판 등에 기재한 글이고 사실이라면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되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해당 수리기사의 실명이 기재되는 것이라면,
다른 수리기사와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