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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느린거북25
느린거북25

증거없이 이런정도의 글을 올렸다고 했을때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수있을까요?

[본사에 올리는 글]

OO제품 000수리기사의 출장수리 AS를 저희집에서 받으며 중간중간 청소도 해주시고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았지만

집에 계신 부모님이 기관지가 안좋으신지라

같은 회사의 다른 수리기사분들의 제품출장AS 과정을 봤었기에 그분들 만큼 먼지방지처리를 기대를 했었는데...

작업 중 먼지나 냄세방지 처리를 좀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정성과 공연성이 충분히 성립한다는 전제 하)

이 내용에 해당 AS기사의 사회적 평판이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이 들어있나요?

다른 수리기사보다 방지처리를 못했다고 쓰여있다 볼 수 있으니 명예나 평판을 훼손한거라 볼 수 있을까요?

자신(수리기사)은 다른 수리기사들처럼 방지처리를 했다. 증거있냐! 고 우기면서 글쓴이를 명예훼손죄로 고소 및 처벌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AS기사의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본사 민원게시판 등에 기재한 글이고 사실이라면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되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해당 수리기사의 실명이 기재되는 것이라면,

      다른 수리기사와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