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및 모욕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 내용을 캡쳐하여 보낸 행위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회사에 메일로 이를 보내는 행위 역시 추가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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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들 얼굴 공개하는 조건이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제4조(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중대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이하 “신상정보”라 한다)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죄에 한정한다)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②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할 때에는 범죄의 중대성, 범행 후 정황, 피해자 보호 필요성,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유족을 포함한다)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위 기준에 따라 신상정보공개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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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로부터 금전적 보상보다도 처벌을 원할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자가 합의를 해줘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처벌을 원한다면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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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간에서의 속지주의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외국에 서버가 있는 이상 해당 외국법률상 속지주의 규정이 있다면 외국법 적용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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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돈을 청구하는 기준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실무상 성인이 사망한 경우 8,000만원을 기준으로 판결이 나오고 있고, 상대방의 재산의 몇% 정도 등으로 판단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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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이혼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의하여 정하지 않는한, 별도 재산분할청구소송을 통해 정리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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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cctv고장으로 택배분실피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관리사무소에서 cctv 고장으로 인한 수리를 지연했다면, 이에 따른 관리의무위반을 들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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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체납이 수천만원인데 재산을 다른사람명의로 돌려놨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권추심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타인 명의로 해놓는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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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같은데 보면 범죄자가 체포되었을 때 생얼이 바로 노출시키는데 국내는 얼굴 완전 푹 덮어써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비공개가 원칙이고, 이를 공개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법률이 없기 때문입니다.법률의 제개정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는 있으나, 실제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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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 전파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 이문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쉽게 설명하여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들은 자가 이를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위와 같은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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