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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꾀꼬리235
풋풋한꾀꼬리235

공연성 전파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 이문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와 상황 사실적시의 내용 적시의 방법과 장소 등행위 당시의 객관적 제반 사정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그로부터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화를 하게 된 경위나 상황 아니면 내용 방법 장소 어떤 행위 당시 객관적인 상황을 다 고려를 해서 그 전파가능성 인정해서 공연성을 인정

이말이 너무 어렵네요 쉽게좀 풀어주세요 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구체적 상황에서 판사가 보고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사람마다도 해석이 달라질 수 있듯이, 어느 판사가 판단하느냐야 따라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관계가 깊은 가족관계라면 외부에 전파할 가능성이 없으며, 또한 너무 무관한 자라도 전파가능성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적당하게 아는 관계인 경우라면 전파가능성이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여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들은 자가 이를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위와 같은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쉽게 말해 상대방이 피해자나 발언자와의 관계에서 그 내용을 함구할 것인지 아니면 전파할 가능성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