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성 전파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 이문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와 상황 사실적시의 내용 적시의 방법과 장소 등행위 당시의 객관적 제반 사정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그로부터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화를 하게 된 경위나 상황 아니면 내용 방법 장소 어떤 행위 당시 객관적인 상황을 다 고려를 해서 그 전파가능성 인정해서 공연성을 인정
이말이 너무 어렵네요 쉽게좀 풀어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구체적 상황에서 판사가 보고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사람마다도 해석이 달라질 수 있듯이, 어느 판사가 판단하느냐야 따라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관계가 깊은 가족관계라면 외부에 전파할 가능성이 없으며, 또한 너무 무관한 자라도 전파가능성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적당하게 아는 관계인 경우라면 전파가능성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여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들은 자가 이를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위와 같은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상대방이 피해자나 발언자와의 관계에서 그 내용을 함구할 것인지 아니면 전파할 가능성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