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진행경과를 적은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처벌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반성문을 쓰면 형량을 감형해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통해 자신의 죄를 뉘우쳤다고 보기 때문에 재량감경권을 행사해주는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 경우에 사이버 모욕죄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신상정보공개 등의 사정이 없어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재판 몇 시간 정도로 진행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어떤 재판이냐에 따라 다르나, 증인신문등의 사정이 없다면 -5분정도 걸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롤패드립이것도고소가능성이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이버 모욕죄 명예훼손죄 해당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본인의 일부 셀카가 올라와 있다면,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협박이라는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달이 돼야 법적으로 신고해서 처벌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자신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힘든 일을 시킬 것이고 지시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이것을 빌미로 기관에서 일을 못 하게 쫒아내거나 복무연장을 시킬거다' 라는 발언은 이에 해당하여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세를 살고 있는데 집주인에게 매트리스 교체 요구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매트리스의 노후화로 제대로 된 사용이 어렵다면, 임대인의 보수의무에 따라 교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길고양이 먹이를 주는 통을 임의로 치워도 처벌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타인의 재물을 임의로 치워 효용을 해한다면 재물손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손님없을때 행패부릴시에도 업무방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업무방해죄는 사람의 행위로서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되는 위험범죄이므로 손님이 없다고 해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