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모욕죄로 고소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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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공소시효는 몇 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이 2015. 7. 개정되어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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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줬는데 빚 받아내는 과정 조언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변제의사가 있다면 공증 내용에 변제가능한 최대치 및 이자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공증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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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실명거론 모욕죄 해당되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악기거래 커뮤니티가 좁아서 실명거론만으로 해당 글을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수 있다는 사정이 있다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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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정보공개청구를 청구일 이내에 답변 주지 않으면 행정 소송이나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8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공공기관에서 10일 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앟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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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대화내용 공개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공개되는 톡의 내용 및 이에 대하여 이를 본 제3자가 누구에 대한 것인지 알 수 있는지에 따라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2. 맞고소 가능성 역시 위 기준에 따라 가능성이 있습니다.3. 쌍방고소건은 각 고소사실에 대하여 별도 판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4. 협박죄 고소에 있어서 허위사실인것에 대한 인지여부가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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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취하 시 변호사 선임비용 환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체결한 선임계약서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상대방의 소취하로 소송이 종결되었을때 승소간주조항을 두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때라면 반환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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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합의금 지급 관련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질문자님이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상 조건부로 한 것이라는 사정이 없어 처벌받는지 여부는 별개로 합의금은 지속하여 지급해야 합니다.1-1. 피해자가 알겠다고 한 것만으로 질문자님의 주장에 동의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2. 질문자님이 합의약정을 한 것을 부인하지 못하는 한 당연히 지급의무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혐의를 인정했는데, 혐의없음으로 불송치결정이 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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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기준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위 규정을 참고하시면 되며, 상대방이싫다고 하는 상황에서 "귀찮게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인지에 따라 성립여부가 판단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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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란트에서 통매음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전후 아무런 대화없이 위와 같은 발언을 했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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