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안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부당하게 등기취급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함으로써 우편물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의 형성을 방해한 경우 그러한 상태가 형성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발송인의 의사표시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부당한 수취 거부가 없었더라면 상대방이 우편물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일 수 있었던 때, 즉 수취 거부 시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두34630 판결).다만, 명확하게 증거를 남기기 위하여 문자로 다시한번 보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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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 자필 증서 유언의구성 요건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은 1) 유언 전문의 자서, 2) 유언서 작성연월일의 자서, 3) 주소의 자서 , 4) 성명의 자서와 날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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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인의 누수공사 참관을 거부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의 제공을 하는 것은 허용하면서 자신이 참관하는 것만 거부한다면, 수리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려워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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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비협조로 누수수리비용이 증가되었습니다 그것을 이유로 차임증액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차임증액사유는 위와 같이 규정되어 있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증액청구가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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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끼리 작성한 합의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적인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추상적이라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추가 법률분쟁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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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단계에서 고소인고발인 직업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당사자특정을 위한 기본적인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으로,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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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의심되어 질문, 조언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공증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2. 임대인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는 이상, 곧바로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3. 담보제공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시고, 담보제공이 어렵다면 소송절차 진행을 선택하는 방안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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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12., 2020. 5. 19.>위 규정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바, 기재내용처럼 실수라는 점을 질문자님이 수사과정에서 설명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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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분실이유로 지속적으로 재발행 요청시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차용증에 그에 대한 기재가 없는 한 재발행에 응해줘야 할 계약상 의무가 없어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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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으로 인한 휴대폰 고장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견적서만으로 상대방이 동의한다면 합의금을 받을 수 있겠으나, 상대방이 실제 수리비용을 요구한다면 어렵습니다.2. 수리하며 드는 손해에 대한 시간을 금전적으로 환산가능하다면 가능할 여지가 있으나,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아 만약 이를 주장한다면 합의가 아니라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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