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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슬거운상사조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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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분실이유로 지속적으로 재발행 요청시 방법이 있나요?

차용증을 쓰고 분실했다며 재발행을 벌써 여러번 요구하며 복사를 해서 회신히였지만 지속적으로 본인이 필요시 마다 궁금하다 하다 분실했다 등의 이유로 또다시 재발행 요구 와 잔액여부 및 본인이 그동안 지급한 금액등에 대한 요청을 합니다.

위 상황을 요청시마다 재발행 및 요구사항을 들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차용증 공증은 받지 읺았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에 그에 대한 기재가 없는 한 재발행에 응해줘야 할 계약상 의무가 없어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차용증을 작성한 당사자로서 어느 정도 협력할 의무는 있지만 계속하여 분실한 것을 이유로 주장한다면 계속 응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