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용증명 수신은 2명이상일때 재발송시
안녕하세요
회원권 사기로 내용증명을 보냈고 수신인은 금융감독원 소보원 등을 포함하여 다수입니다.
사기 사업체가 폐문부재로 내용 증명을 받지 않아 주소를 다시 확인해보니
주소가 변경된 것 같아 내용증명을 재발송해야하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같이 포함하였던 수신인을 모두 포함하여 재발송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업체만 주소를 변경한다면 굳이 다른 수신자들에게 까지 동일한 내용증명을 다시 다 송부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송달을 받은 수신인에게 재송부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수신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재발송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여러 명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경우에 한 명만 송달이 되지 않았다면 그 한 명에 대해서만 별도로 재발송을 하면 되는 것이고 이미 송달이 된 다른 수신인에 대해서도 다시금 내용 증명을 발송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