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통보하니 연대보증인1명포함 법인명 공증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통보하니 연대보증인1명포함 법인명 공증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개인명의로 이미 준소비대차 공증서류가 있고, 기존 계약사항 및 약정서 등 모든 약속이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기로 고소를 하겠다고 통보를 하니 연대보증인1명을 포함한 법인명의 공증을 한번더 해줄테니 2달더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공증이 더이상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인데, 공증이후에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때 해당 공증서류가 피고소인에게 방어수단이 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공증을 했을 때 해당 법인과 연대보증인의 경제력이 충분한지 여부에 따라 실효성이 달라지며, 상대방 입증에서는 위공증서류로 피해회복을 시켰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공증이 실질적인 집행을 담보하는게 아니라면 더 한다고 해서 채권자 입장에서 유리하다고 보기 어렵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기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