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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개그넘치는바리스타
차용증에 채무자 채권자 보증인 형식으로
주민등록번호 지장 변제기까지 다 적었습니다
이자는 바라지도 않고 원본금액도 하나 갚지 않는 상황이라 채무인과 보증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채무인은 폐문부재로 반송
보증인은 보증을 선 적이 없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보내왔어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증으로 엮을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으로 거짓 주장을 한다고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보증약정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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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말씀하신 경우는 위증이 적용되는 경우는 아니십니다.
채무의 존재를 다투고 있으니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증죄는 법정 등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관련하여 보증서에 기하여 보증금 지급 청구나 민사소송의 방법을 고려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적인 내용에 대하여 다투는 건 위증(선서한 후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하는 것)과 관련이 없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를 가리셔야 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