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장으로 출처 모를 돈이 입금되었을때 그 돈을 사용한다면 무조건 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해당 돈의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도 이를 사용했다면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점유이탈횡령일까요? 특수절도 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지갑을 떨어뜨려 점유를 이탈한 상황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점유가 지속되었다는 전제하에 절도죄 적용가능성은 낮고,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게임 계정 환불 요청 했는데 거절합니다 이럴때 환불 요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메일 변경여부가 거래의 중요사항이었다면,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로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바, 상대방이 거절한다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몰래 임차인 직거래 할때 법적인 처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차게약에 있어서 부동산이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몰래 했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혼인취소에 해당하는 사유에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사기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 생활시 여자동료들과 크게 친하게 지내지 마라던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범죄에 대한 무고를 당하는 경우, 이로 인한 피해가 막심하게 때문에 무고죄 진행고려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설날 받은 세뱃돈도 증여세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세뱃돈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이스피싱 참고인조사를맞치고 두달이지나고 수사관님이 입금내역표를 정리해서 체출해달라고하는데여 이부분은 수사관님이 무슨의도지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참고인은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기재된 내용상 수사관이 달러계산을 통해 해보니 금액이 너무 커서 사실인지 여부를 다시한번 확인해보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가계약 주차문제로 계약해지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주차는 1층만 하게 해주겠다고 약정한 부분이 기재되어 잇다면 계약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계약해지는 해당 부분위반으로 임대차계약의 목적달성이 어렵다는 사정이 추가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 경우에 학원비 되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 [별표4]에 따르면,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학습자의 사정으로 수강을 포기한 때에는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후부터 1/2경과전까지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의 환불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총 3회의 교습시간 중 1회만 한 상황이라면 위 규정에 따라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