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 [별표4]에 따르면,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학습자의 사정으로 수강을 포기한 때에는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후부터 1/2경과전까지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의 환불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 3회의 교습시간 중 1회만 한 상황이라면 위 규정에 따라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