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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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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몰래 임차인 직거래 할때 법적인 처분?

부동산 몰래 임차인들이 직거래 했을 경우

법적인 처분이나

중개수수료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임대인 임차인 대면하고

계좌번호까지 다 줬던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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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로 인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면 중개수수료 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게약에 있어서 부동산이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몰래 했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계약당사자들이 중개사를 통해 부동산을 소개받고 각종 안내를 받아 계약이 완성단계에 이르렀음에도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인중개사로서는 지급받았어야 할 수수료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형사고소 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