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몰래 임차인 직거래 할때 법적인 처분?
부동산 몰래 임차인들이 직거래 했을 경우
법적인 처분이나
중개수수료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임대인 임차인 대면하고
계좌번호까지 다 줬던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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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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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로 인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면 중개수수료 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게약에 있어서 부동산이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몰래 했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계약당사자들이 중개사를 통해 부동산을 소개받고 각종 안내를 받아 계약이 완성단계에 이르렀음에도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인중개사로서는 지급받았어야 할 수수료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형사고소 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