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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동의없이 새로운 임대공고나 매매공고를 내도 되나요?

첫번째는 임차인과 상의없이 커뮤니티에 매매공고를 올렸습니다 거래는 되지 않았구요

두번째는 임차인과 상의없이 새로운 임차인 공고를 올렸습니다 이런경우 임차인이 법적으로 임대인에게 법적인 처리를 할수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임대인이 자기 소유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임차인 동의를 받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2. 다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은데요, 기존 임대차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이상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한다고 해서 기존 임차인과의 관계가 종료되는 것도 아니므로, 이 역시 임차인과는 무관한 부분입니다.

    3. 결국, 말씀하신 경우 모두 임차인과 무관한 부분이며, 임차인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도 없습니다.

    1. 임대인이 임대차목적물을 매도함에 있어서 임차인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2.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임대차계약기간 중이라면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고 임대차계약에 따른 거주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 임대차기간 중 임대인(임대차주택의 소유자)가 주택을 매도하여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임대인으로서의 권리·의무를 갖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차인이 그러한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원래의 임대인(주택 매도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