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국가에서 위법이라면 해당 국가의 법률의 적용을 받아 처벌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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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맘카페 사이버 명예훼손 특정성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도 검찰항고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여러번 검색해야 하는 정도라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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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조사 받으라고 출석요구했는데 전화 안받으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참고인 조사는 임의조사이기 때문에 이에 응할 법적인 의무가 없어 전화를 안 받는다고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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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를 받으면 사망과 같은 지위를 갖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제29조(실종선고의 취소) ①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전조의 규정과 상이한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종선고후 그 취소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②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실종선고가 있으면 사망한것으로 보고, 실종된 사람이 생존한 것이 밝혀진다면 이를 취소하되, 취소전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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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문자 온거에 개인정보 입력하면 문제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악용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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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표 나이를 잘못 예매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그냥 타면 안됩니다. 기차표 승무원이 주기적으로 돌아다니며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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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담 명예훼손 중 이렇게 해도 증인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C가 스스로 전파가능성을 만들어 낸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로는 명예훼손죄 성립한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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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차단1분 했다가 차단 풀면 그것도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차단을 한 것만으로 기망의사가 곧바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1분만에 풀었다면 더더욱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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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관련햐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탁은 한번 하면 회수가 불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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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자장에 지정주차칸이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파트 관리규약이나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해진 것이라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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