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선고를 받으면 사망과 같은 지위를 갖는건가요?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게되면 그 사람과 관련된 재산이나 행정상 상태는 사망과 같은 지위(효력)을 갖게 되나요? 만약 실종된 사람을 다시 찾게 되면 그 전 행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제29조(실종선고의 취소) ①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전조의 규정과 상이한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종선고후 그 취소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실종선고가 있으면 사망한것으로 보고, 실종된 사람이 생존한 것이 밝혀진다면 이를 취소하되, 취소전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실종자의 생존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실종선고후 그 취소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종선고의 효력은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후 상속이 개시되며, 잔존배우자는 혼인이 가능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