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신고 이후 5년간 나타나지도 생활반응도 없던 사람이 사망처리 이후 나타나면 어떻게 하나요
실종신고한지 시간이 흘러 사망처리되어 재산 상속도 모두 이루진 상황에서 실종되었던 사람이 다시 나타난다면 사망신고 취소와 재산상속에 대해 법적으로 어떤 조취가 이루어져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29조(실종선고의 취소) ①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전조의 규정과 상이한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종선고후 그 취소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위 규정에 따라 실종선고로 인하여 이루어진 법률관계에 대하여 정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종선고가 취소될 수 있겠으며, 다만 실종선고 후 그 취소전의 선의행위에 대해서는 실종선고 취소의 효력이 미치지 않겠습니다.
제29조 (실종선고의 취소)①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전조의 규정과 상이한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종선고후 그 취소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살아서 돌아온 경우 본인이 법원에 실종선고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실종선고는 취소됩니다.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 실 종자는 사망으로 간주되는 시점인 실종기간의 만료시점으로 소급하여 계속 생존한 것으로 인정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