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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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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기간이 5년이상이면 사망처리된다는데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인가요?

드라마에서 보면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을 실종신고하여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이 경우 외에 사람이 연락이 안돼서 경찰서에

실종신고가 접수되면 그날로부터

실종기간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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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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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①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보통 경찰에 실종신고를 한 때부터 5년이 기산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하고,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실종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위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제27조(실종의 선고) ①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즉 법원의 실종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실종자의 사망 시기에 대해서는 민법 제27조(실종선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종선고란 생사불명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된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실종자가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실종기간은 실종선고의 요건이 되는데, 실종선고의 종류에 따라 실종기간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 실종선고의 경우 실종기간이 5년 이상 계속된 경우, 전쟁이나 사변 등 생명이 위독한 상황에 처한 자가 그 상황이 끝난 후 1년 이내에 생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특별 실종선고, 침몰, 추락, 화재 등 위난을 당한 자가 그 위난이 종료한 후 1년 이내에 생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난 실종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실종기간이 5년 이상 지속되어야 실종선고를 통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실종기간의 기산점, 즉 실종기간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실종자의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시점, 즉 연락이 두절되거나 행방불명된 시점부터 실종기간이 진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실종신고를 한 날짜 자체가 실종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종신고일은 실종사실을 공적으로 확인한 시점일 뿐, 실제 실종상태에 빠진 시기와는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종신고를 한 시점부터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수색이 이루어지므로, 실종사실을 확인하고 생사여부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종신고 시점을 전후로 한 정황증거를 통해 실제 실종시기를 추정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