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실종과 행불은 같은개념인가요?
우리가 흔히 연락이 안되는 경우에는 행방불명자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사람이 없어져서 연락이 안되는 경우는 실종이라고 합니다 법률상 행불과 실종은 같은개념인가요? 다른개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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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취지를 알기 어려우나, 특별히 구분하실 의미는 없으며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개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①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법률규정은 행방불명이라는 표현대신 "실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의미는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