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실종처리로 사망신고가 들어왔는데 실종자가 돌아오면 어떡하나요?
실종자중에 대부분은 사망신고를 안하겠지만 사망신고를 하는경우도 있을텐데요. 그럴때에 만약에 실종자가 돌아오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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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종선고는 취소되고 본래의 권리관계는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만 선의로 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①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제29조(실종선고의 취소) ①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전조의 규정과 상이한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종선고후 그 취소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실종선고로 사망간주된 자가 생존해서 돌아온다면, 실종선고효과가 취소됩니다. 다만, 실종선고후부터 취소전에 선의로 이루어진 행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