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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고니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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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처리로 사망신고가 들어왔는데 실종자가 돌아오면 어떡하나요?

실종자중에 대부분은 사망신고를 안하겠지만 사망신고를 하는경우도 있을텐데요. 그럴때에 만약에 실종자가 돌아오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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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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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종선고는 취소되고 본래의 권리관계는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만 선의로 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법원은 실종선고를 합니다(「민법」 제27조제1항).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위의 5년의 기간이 만료한 시기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28조). 실종(부재)자가 생존하고 있는 사실 등이 판명되어 실종(부재)선고의 취소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①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제29조(실종선고의 취소) ①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전조의 규정과 상이한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종선고후 그 취소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실종선고로 사망간주된 자가 생존해서 돌아온다면, 실종선고효과가 취소됩니다. 다만, 실종선고후부터 취소전에 선의로 이루어진 행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