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님 돌아가시면, 사망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아버님이 조금 있으면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돌아가시면 사망진단서와 함께 구청이나 관할기관에 사망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사망신고는
상속자가 해야 하나요? 아니면 유가족중 누구라도 해도 되나요?
사망신고는 전국 어디라도 동사무소에서 진행하면 되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망신고는 친족·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제2항).
사망자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동주민센터나 가까운 전국 구청(읍면사무소 가능)에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사망신고는 상속인이 하게 되어 있지만 유가족 중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는 전국 어디서도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사망자가 사망한 곳의 관할 동사무산 구청에서 사망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진행하면 됩니다. 마음이 좋지 않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기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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