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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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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사망하게 되면 바로 사망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가족 중에 한명이 사망하게 되면 장례를 치르게 되고, 그다음 발인을 하고나서 사망신고를 별도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발인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사망선고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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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발인을 한다고 사망신고가 자동으로 되지 않고, 직접 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망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발인을 하면 자동으로 되는지 질문하셨네요.

    사망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망신고는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망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망신고는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동거하는 친족이 신고의무자가 됩니다. 친족, 동거자, 사망장소 관리자, 동장, 통이장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사망지, 매장지, 화장지에서 가능합니다. 1개월 내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례식이나 발인과는 별개의 절차로, 별도로 신고해야 하며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발인과 별개로 망인이 되신 경우 사망신고를 하여야 하고, 병원에서 입원 중 망인이 된 경우 의사에게 사망진단서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