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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말끔한청설모289
말끔한청설모289

지역 맘카페 사이버 명예훼손 특정성 질문드립니다


지역 맘카페에 아파트 단지내 국공립 시립 어린이집/ 유치원을 언급하며 특정인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전에 어떤 직업을 가졌었고 아들 몇명에 남편이 어떤 직장을 다녔다 라며 명예를 실추시키는 허위사실글을 올렸습니다. 그 글이 올라오자마자 바로 몇시간이 안되어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안되겠다 싶어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를 했는데 경찰 조사에서 특정인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나왔고 이의신청을 하여 검찰 조사로 넘어갔으나 같은 이유로 불송치처분을 내렸는데,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의 경우에 아이사랑 포털에 모든 원장이름이 공개되거든요


직접 언급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돌려서 돌려서 지역사회에서 누구인지 추측할 수 있도록 해놓고는 가해자는 사이버 명예훼손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건가요?


특정성에 대해 제가 다시 항소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1차적으로는 모르고 여러번 검색해야 알수있는 정도라고 판단되면 특정성에 해당이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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