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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청설모289
말끔한청설모28924.02.13

지역 맘카페 사이버 명예훼손 특정성 질문드립니다


지역 맘카페에 아파트 단지내 국공립 시립 어린이집/ 유치원을 언급하며 특정인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전에 어떤 직업을 가졌었고 아들 몇명에 남편이 어떤 직장을 다녔다 라며 명예를 실추시키는 허위사실글을 올렸습니다. 그 글이 올라오자마자 바로 몇시간이 안되어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안되겠다 싶어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를 했는데 경찰 조사에서 특정인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나왔고 이의신청을 하여 검찰 조사로 넘어갔으나 같은 이유로 불송치처분을 내렸는데,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의 경우에 아이사랑 포털에 모든 원장이름이 공개되거든요


직접 언급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돌려서 돌려서 지역사회에서 누구인지 추측할 수 있도록 해놓고는 가해자는 사이버 명예훼손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건가요?


특정성에 대해 제가 다시 항소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1차적으로는 모르고 여러번 검색해야 알수있는 정도라고 판단되면 특정성에 해당이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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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도 검찰항고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번 검색해야 하는 정도라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특정성에 대해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해당 인원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정도에 대해서 위와 같이 여러번 검색을 해야 할 정도라면 특정성의 요건 충족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이의신청 이후의 불복절차로는 항고이유서, 그 이후에는 재정신청이 있으나


    번복될 가능성이 낮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