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발언한 것이 통매음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ㅎㅇ라고 답변을 한것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성적인 대화가 없었다면 미성년자인지, 성인인지의 인식여부가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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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가 돈받고 답변서를 대신써주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한 것처럼 법무사는 소송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법무사가 작성했다는 문구를 기재하면 소송대리권이 없는 자의 명의로 작성된 서면이 제출된 것이기 때문에 재판장님이 당사자에게 해당 서면의 주장을 그대로 할 것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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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진술서 안쓰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진술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진술서를 쓰는 것이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진술서를 안 쓰면 경찰은 신고자의 말만 듣고 판단을 내려야 하기때문에 불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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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포털에 조회가 안되면 제가 고소장,신고서 접수가 안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사관이 아직 사건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보입니다.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문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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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사람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안갚았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준다고 했던 13을 받을 수 있겠으나, 원금 6을 제외한 7이 이자명목이라면 이자제한법위반으로 연 20%의 이자로 제한되어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돈을 돌려받으려면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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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 채팅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욕설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는바, 상대방이 지인들과 게임을 하고 있었다면 이들을 통해 특정성,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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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다시 받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본래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을 임차인이 부담했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청구로 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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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벨튀,학폭으로까지 고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행위자들이 촉법소년이라면 형사처벌대상이 아니라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로 그의 부모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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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판 결정 문자가 날라왔는대 피의자 였는대 피해자로 바뀐건가요? 주택번 위반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문자가 온 사건이 질문자님이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사건이라면 피해자로 변경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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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의 스토킹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거절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오고 있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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