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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푸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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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가 돈받고 답변서를 대신써주면

법무사가 작성하였다는문구를 답변서에

따로 써야하나요?

법무사는소송대리권이 없어서

변호사와 달리 굳이 법무사가 작성했다는 문구를 적지않나요?

변호사는 재판출석없이 서류작성만 돈주고의뢰해도 변호사가 썼다고 명시를한다더라구요?

법무사도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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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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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쑥한파랑새106
    말쑥한파랑새106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신 써준것을 명시하지는 않습니다.

    변호사의 경우도 소송대리인인 경우 이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한 것처럼 법무사는 소송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법무사가 작성했다는 문구를 기재하면 소송대리권이 없는 자의 명의로 작성된 서면이 제출된 것이기 때문에 재판장님이 당사자에게 해당 서면의 주장을 그대로 할 것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꼭 그렇게 법무사가 작성했다는 문구를 적으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법무사의 경우 엄밀히 따지면 소송대리권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와 달리 대신 작성하여도 그 이름을 기재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