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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에뮤29
독특한에뮤2922.11.03

어느변호사에게 차용증 사본으로 가능하느냐 물으니 가능하다 하여

어느변호사에게 차용증 사본을 보여주며 소송이 가능하느냐 물으니 가능하다 하여 착수금지급하고

사건위임 하였고 후에 다른변호사에게 차용사본으로 소송이 가능하느냐 물으니 모든변호사가 사본으로 절대불가능하다 하였습니다

그럼 내가 그변호사의 말에 속은것 아닌가요 결국 차용증 원본이 없어서 패소 하였습니다

즉 변호사 귀책사유가 해당되나요

인터넷 아무리 찾아보아도 두리뭉실 한 내용으로 무슨뜻인지 몰라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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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본으로 소송이 가능하냐"는 질문내용이 ① 사본만 가지고 있는데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냐, ② 사본만 가지고도 원본없이 승소를 할 수 있느냐 라는 것 중 후자의 의미로 서로 이해하였고, 해당 변호사가 후자를 확답하는 방식으로 말했다면 귀책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전자의 의미로 해석된다면, 이러한 설명이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변호사의 귀책사유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본도 가능하겠으나 어떤 사본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패소한 이유를 알아야 겠으며 다른 변호사님들이 안된다고 한 이유도 확인해봐야 겠습니다. 온라인 상담을 할 것이 아니라,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가셔서 상담받으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여사실 입증을 차용증 하나만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소송이 가능하다고 한 것만으로 귀책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승소를 위해 반드시 차용증 원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차용증 사본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상대방이 이에 대해서 다투지 않는다면 차용증의 존재가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증거로서의 가치가 인정될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차용증의 존재에 대해서 다툰다면 원고는 원본이 존재함을 입증해야 할 것이고, 만약 원본을 증거로 제시하지 못한다면 입증 부족으로 패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차용증 원본이 존재해야 승소할 수 있다는 말은 잘못된 것입니다. 반대로 차용증 사본만으로 승소가 가능하다고 말한 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결국 이는 입증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