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2

수임료 반환청구에 대해 궁금한점 있어요

안녕하세요

어떤 변호사가 차용증 사본으로 소송이 가능하다 하여 수임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후 모든변호사 상담결과 차용증 사본으로 모두 불가능하다는 하였는데

어떻게 재판에서는 원고패소가 나올수 있나요

수임료 반환청구에서 패소 후 항소했는데요 항소에서 손해배상 청구취지

변경이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2.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 사본으로도 소송자체 진행은 가능합니다. 다만, 피고측에서 사본이라는 점을 문제삼으면 원본제출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원본없이 사본만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위험이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청구취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패소의 원인이 무엇인지 따져봐야 하는 것이며

    기본적으로 원본과 이를 기계적 방법으로 복사한 사본은 동일하게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본이라는 것만으로 패소하는 경우는 다소 예외적인 경우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