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2곳에서 1600을 빌렷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구속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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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에서는 돈을 줫다고하고 다른한쪽은 돈을 받은적이 없다고할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쪽이 입증책임을 지는바,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하여 증거자료가 없다면 그의 주장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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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분쟁에서 이런 경우는 모욕죄에 해당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실명언급의 경우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고,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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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 명예훼손/모욕죄 형사고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명예훼손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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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이즈 오기재 환불의무 성립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의류의 경우 사이즈는 거래결정의 중요사항인바, 이를 잘못 설명한 부분은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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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이즈 오기재 판매 법적 책임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의류의 경우 사이즈는 거래결정의 중요사항인바, 이를 잘못 설명한 부분은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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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d음란물 캐릭터가 설정상으로만 미성년자일 경우 시청 및 구매시 아청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설정상 나이가 미성년자라는 점은 아청물로 인정될 수 있는 하나의 단서에 해당하고,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 판단하는바 그외 다른 사정이 없다면 아청물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을 여지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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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한아청물이 다른사이트에 올라와있고 도용된거면 어떻해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청물 자체가 아니라면 아청법위반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아청물이라면 판매를 하고 있다는 사정은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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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금 못 준다고 하다가 당일에 전세금 돌려줄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상으로는 임대차계약만기가 되었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했기 때문에 곧바로 나가야 하나, 실무상 임차인이 갑자기 집을 비울 수 없는 부분은 납득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협의하거나 적어도 이사갈집 구할때까지는 거주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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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옷 대여 후 보증금 돌려주는법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매자의 연락처 등을 안다면 연락하면 되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일단 기다리다가 연락오면 지급하는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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