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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순수한라즈베리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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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행동한 전남친 고소 가능한가요?

베게로 제 얼굴을 누르고 가스라이팅 하고 바람 피고 몸 사진 요구하고 전화로 혼자 하는 소리를 들려주셨어요 그러다 그쪽에서 잠수 타서 헤어졌는데 제가 뒷담 깐다고 저를 나락 보낼려고 하시면서 점점 다가오세요 저 몸에 3배는 되는 사람이 저러니 보복 당할까봐 무서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상대방의 행위는 폭행, 상해, 협박, 강요,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여러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어 고소가 가능합니다. 얼굴을 누르는 행위는 신체 위해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고, 성적 요구와 음란행위 전달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 접근과 위협적 언행이 있다면 스토킹 요소도 검토됩니다. 명예훼손 주장도 특정성이 없으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 법리 검토
      폭행과 상해는 신체 접촉과 상처 발생만으로 성립하고, 강요와 협박은 공포심 유발 여부가 기준입니다. 전화로 음란행위를 들려준 행위는 상대방 의사와 무관할 경우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므로 처벌 대상입니다. 상대방의 접근이 반복되거나 겁을 주는 방식이라면 스토킹 판단 가능성이 있으며, 상대방의 명예훼손 주장은 사실 적시, 특정성, 사회적 평가 저하가 충족돼야 하므로 단순한 주변 대화는 성립 가능성이 낮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보유한 대화 내용, 통화 녹음, 상처 사진은 모두 핵심 증거이므로 원본 보존이 중요합니다. 고소 시 폭력 경위, 성적 요구 방식, 위압적 신체 조건, 반복된 접근 여부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보복 우려가 있다면 신속히 신고하고, 필요하면 신변보호와 접근금지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진술의 일관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상대방이 합리적 근거 없이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오히려 위협한다면 역으로 협박 또는 무고 검토가 가능합니다. 추가 연락이나 접촉이 지속되면 즉시 증거를 확보해 추가 신고해야 하며, 미성년자 피해자의 경우 보호절차가 우선 적용됩니다. 사건 전반을 종합하면 신속한 고소와 보호조치가 가장 안전한 대응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얼굴을 누른 행위는 폭행죄 또는 상해죄, 몸 사진 요구는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교제 당시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부분이라면 본인이 거부하였으나 그 의사에 반하여 그러한 행위를 당한 점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