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남자친구의 협박, 신고 가능할까요??
사귈 당시 남자친구의 욕설과 폭언, 폭력적인 행동으로 인해 헤어졌습니다. 근데 제 잘못으로 본인이 화가 나서 욕을 한 건데 뭐가 문제냐 그럼 니 찾아가서 존나 패는 건 괜찮냐 니는 시발 벙어리고 장애가 등등 욕설을 했고 마지막에는 나는 너가 소중했는데 너가 잘못해서 내가 욕했는데 니가 그거 듣기 싫다고 자기 버리고 본인한테 소중한 걸 잃게 했으니 너도 소중한 걸 잃을 생각 해라
물건을 부수든 만나면서 본인 화나겠던 사람이든 어떻게 해서든 무릎 꿇리고 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얘기 했습니다. 전화로 대화를 했고 집에 홈캠이 있어 녹음, 녹화 된 증거는 있습니다. 전남자친구도 집에 홈캠이 있다는 사실과 녹음, 녹화가 된다는걸 알고 있고요 이런 경우에 협박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400만원 정도 받아야되는 돈도 있는데 이것도 못돌려 받을 시 신고가 가능할까요? 주겠다고 했던 카톡 대화 내용 증거만 있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협박을 당하신 증거가 분명히 확인되신다면 협박으로 신고하시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하실 것으로 보이고, 카톡상 대화내용으로도 대여금 반환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위 발언내용은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지 못한 부분은 형사고소사유가 아니라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