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이나 그런 쪽 등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남자친구랑 헤어졌다가 어떠한 일이 발생해 전남친이 열 받고 와서 너한테 젆하로 여러차례(시간으로 따지면 3시간?좀 더 넘게)내가 니 찾아갈게 나와라 지금 간다 이러고 계속 욕하고 아가리 찢는다 뺨따구 맞는다 칼빵은 안놓을게 계속 이러면서 애미 뒤졌다 이러다가
너 집 밖에 못돌아다니게 해줄게
막 이제 지옥 시작이다 내가 너 못찾을거 같지 돌고돌아 나야
(현재 고3) 너 대학 다 떨어졌지 왜 일거같아? 21살에 대학 가 이런 식으로 협박이랑 폭언으로 불안감이랑 두려움 유발하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전화 녹음본 다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남자친구와 헤어지는 상황에서 많이 불안하셨을 것 같습니다.
위의 사안은 협박죄와 반복되었다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경찰에 신고 및 고소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지속적인 폭언, 해악 고지, 찾아가겠다는 위협, 신체 위해 발언이 반복된 경우 협박죄와 스토킹범죄에 모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녹음 증거가 명확하다면 고소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고등학생이라는 점도 보호 필요성을 높여 수사 개시 가능성이 큽니다.법리 검토
협박은 구체적 해악을 고지해 상대방의 공포심을 유발하면 성립하며, 실제 실행 가능성이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찾아가겠다, 해를 가하겠다는 발언은 전형적인 해악 고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복적 연락, 위협적 발언, 지속적 불안 유발은 스토킹범죄의 요건에도 부합합니다. 모욕적인 표현도 별도로 모욕죄 판단 대상이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전화 녹음 전체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경찰에 제출해야 하며, 연락 횟수·지속시간·발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접근하려 한 정황이 있으면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협박, 스토킹, 모욕을 병합해 고소하면 수사에서 전체 경위가 일관되게 판단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수사기관에서 보호조치가 병행될 수 있고, 추가 연락이 오면 즉시 추가 증거로 확보해야 합니다. 고소 후에도 우려되는 상황이 있으면 긴급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을 반복하는 경우라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협박의 경우에도 표현 내용과 별개로 그러한 표현을 하게 된 경위나 전체적인 대화 내용을 고려해서 해악의 고지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